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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점검
1. 중대재해처벌법 개요
(1) 목적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보건조치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 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공기관장 등을 처벌
(2) 적용대상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 적용
(3) 중대재해(중대산업재해, 중대시민재해) 범위
(4) 처벌
2. 중대재해처벌법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1) 중대재해 예방체제 진단 및 안전보건관리체제 구축
(2) 중대재해예방관리 매뉴얼 작성 및 제시
- 안전보건교육 및 이수실적 확인 지침 작성 제시
3. 중대재해처벌법 의무이행점검
(1) 중대산업재해 이행점검(반기 1회) 필수사항
(2) 중대재해처벌법 이행점검 및 보고서 작성 제시
4. 신규 수급업체 선정시 안전 적격성 평가
5. 안전보건관계자 직무수행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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