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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점검

1. 중대재해처벌법 개요

(1) 목적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보건조치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 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공기관장 등을 처벌

(2) 적용대상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 적용

(3) 중대재해(중대산업재해, 중대시민재해) 범위

구분
중대산업재해
중대시민재해
보호대상
· 근로자, 종사자, 제3종사자
· 시민(원료.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공 중교통수단 이용)
재해범위 
· 사망자 1명 이상 발생 
· 동일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 부상 자 2명 이상 발생 
· 동일 유해인자로 연간 직업성 질병 자 3명 이상 발생
· 사망자 1명 이상 발생 
· 동일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 부상자 10명 이상 발생 
· 동일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 질 병자가 10명 이상 발생

(4) 처벌

구분
사업주/경영책임자/공공기관장
법인
사망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 
* 징역과 벌금 병과 가능 
50억원 이하의 벌금
부상, 직업성 질병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10억원 이하의 벌금

2. 중대재해처벌법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1) 중대재해 예방체제 진단 및 안전보건관리체제 구축

구분
진단 및 체제구축
핵심 성과
1단계
(현황 진단)
현장 중대위험성 진단
중대재해발생 위험요인 파악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작동성 진단
안전보건관리의 현장 작동성 상태
컴플라이언스
안전보건관계법령 이행 상태
2단계
(분석 및 체제
구축)
안전보건관리체제 구축(제. 개정)
최적화 안전보건관리체제 문서
안전보건조직 체계 분석 및 재조정
안전보건 인력 및 조직 작동성
안전보건방침 검토
방침의 재설정
안전보건관리계획 검토 및 수정
이행과제 및 성과 제고
위험성평가 등 위험관리 상태 분석
위험관리상태 및 능력 제고
3단계
(중대재해대응)
중대재해 ZERO화 대응체계 제시
중대재해 근원적 예방
4단계
(현장작동성)
현장작동성 확보 검증
중대위험 관리
5단계
(환류)
Audit 및 Feedback
이행 확인 및 환류 

(2) 중대재해예방관리 매뉴얼 작성 및 제시

구분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주요내용
중대재해처벌법 개요
- 적용 범위 및 중대재해처벌법의 취지 
- 조직 구성 및 관리 방안 
중대산업재해
- 안전보건 목표와 안전보건경영방침의 작성 제시
- 안전보건 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전담 조직 설치 방안 제시
- 유해위험요인 확인 개선 절차 마련 및 조치 (위험성평가) 지침 작성 제시
- 재해예방에 필요한 예산 편성 및 집행 지침 작성 제시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의 직무평가 지침 작성 제시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등 전문 인력 배치 방안 제시
- 종사자 의견 청취 및 개선 방안 제시(산업안전보건위원회, 안전보건협의체 등)
 - 중대산업재해  및 급박한 위험 발생 시 조치매뉴얼 작성 제시 
- 도급·용역·위탁을 위한 업체 선정 시 안전 적격성 평가 및 안전보건관리비 지급기준 작성 제시
- 안전보건관계법령 의무 이행점검 지침 작성 제시

- 안전보건교육 및 이수실적 확인 지침 작성 제시

- 재해발생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이행 
- 중앙행정기관 등이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중대시민재해
- 중대시민재해 대상 시설(공중이용시설 등) 현황 파악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점검 작성 제시
- 중대시민재해예방 지침 작성 제시

3. 중대재해처벌법 의무이행점검

(1) 중대산업재해 이행점검(반기 1회) 필수사항 

▶ 안전보건관계자 직무평가(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관리감독자)
▶ 위험성평가 
▶ 중대재해발생 또는 급박한 위험 발생 시 대응조치 
▶ 종사자 의견청취 및 개선 
▶ 도급사업 적격업체 선정 및 안전보건관리비 지급 
▶ 안전보건교육 이수 및 이수여부 확인
▶ 안전보건관계법령 이행점검

(2) 중대재해처벌법 이행점검 및 보고서 작성 제시

▶ 안전보건관리체계 및 현장작동성에 대한 상세 이행점검 및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종합보고서 작성 제시 
▶ 안전보건관계자 직무평가 실시
▶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중대위험요인별 발생사유 중심 근원적 개선방안 제시

4. 신규 수급업체 선정시 안전 적격성 평가

▶ 수급업체 안전 적격성 평가표 및 기준 작성 
▶ 수급업체 안전 적격성 평가 실시 및 결과 제출 
▶ 수급업체 안전 이행실적 평가기준 작성 및 평가 실시(연 1회) 
▶ 법적근거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 산안법 61조

5. 안전보건관계자 직무수행 평가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직무수행 평가표 및 평가 기준 작성 
▶ 관리감독자(현장직, 사무직) 직무수행 평가표 및 기준 작성 
▶ 안전보건관리(총괄)책임자, 관리감독자 개인별 평가 실시 및 결과 제출 
▶ 법적근거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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