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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1) 중대재해처벌법 개요

(1) 목적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 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보건조치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 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공기관장 등을 처벌

(2) 적용대상

상시 근로자수 50인 이상 (50억원 이상 건설공사) * 상시 근로자수 5 ~ 49인 사업장은 2024.1.27. 적용

(3) 중대재해(중대산업재해, 중대시민재해) 범위

구분
중대산업재해
중대시민재해
보호대상
· 근로자, 종사자, 제3종사자
· 시민(원료.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공 중교통수단 이용)
재해범위 
· 사망자 1명 이상 발생 
· 동일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 부상 자 2명 이상 발생 
· 동일 유해인자로 연간 직업성 질병 자 3명 이상 발생
· 사망자 1명 이상 발생 
· 동일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 부상자 10명 이상 발생 
· 동일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 질 병자가 10명 이상 발생

(4) 처벌

구분
사업주/경영책임자/공공기관장
법인
사망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 
* 징역과 벌금 병과 가능 
50억원 이하의 벌금
부상, 직업성 질병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10억원 이하의 벌금

2) 중대재해처벌법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1) 중대재해 예방체제 진단 및 안전보건관리체제 구축

구분
진단 및 체제구축
핵심 성과
1단계
(현황 진단)
현장 중대위험성 진단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작동성 진단
컴플라이언스
중대재해발생 위험요인 파악
안전보건관리의 현장 작동성 상태
안전보건관계법령 이행 상태
2단계
(분석 및 체제
구축)
안전보건관리체제 구축(제. 개정)
안전보건조직 체계 분석 및 재조정
안전보건방침 검토
안전보건관리계획 검토 및 수정
위험성평가 등 위험관리 상태 분석
최적화 안전보건관리체제 문서
 안전보건 인력 및 조직 작동성
 방침의 재설정
 이행과제 및 성과 제고
 위험관리상태 및 능력 제고
3단계
(중대재해대응)
중대재해 ZERO화 대응체계 제시
중대재해 근원적 예방
4단계
(현장작동성)
현장작동성 확보 검증
중대위험 관리
5단계
(환류)
Audit 및 Feedback
이행 확인 및 환류

(2) 안전보건관리체제 구축 필수 기준 및 절차 작성


중대재해처벌법상 필수 기준 및 절차
적용 구분
중대산업재해
중대시민재해
1
안전보건경영방침 제정 및 개정절차
O
O
2
안전보건관리 조직 및 역할
O
-
3
유해위험요인 파악 및 개선절차
O
O
4
안전 예산 편성 및 집행 절차
O
O
5
안전보건관계자 직무수행 평가 절차
O

6
종사자 의견청취 절차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안전보건협의체 등)
O

7
중대산업재해 발생 전후 조치 매뉴얼
O

8
도급. 용역. 위탁시 적격평가 및 안전보건관리비 지급 절차
O
O
9
재해발생시 보고체계 및 재발방지대책 수립절차
O
O
10
안전보건관계법령 의무 이행점검 절차
O
O
11
안전보건교육 실시 및 조치 절차
O
O
12
안전계획수립 및 안전점검 절차

O
13
중대시민재해 예방 절차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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