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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1) 중대재해처벌법 개요
(1) 목적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 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보건조치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 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공기관장 등을 처벌
(2) 적용대상
상시 근로자수 50인 이상 (50억원 이상 건설공사) * 상시 근로자수 5 ~ 49인 사업장은 2024.1.27. 적용
(3) 중대재해(중대산업재해, 중대시민재해) 범위
(4) 처벌
2) 중대재해처벌법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1) 중대재해 예방체제 진단 및 안전보건관리체제 구축
(2) 안전보건관리체제 구축 필수 기준 및 절차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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