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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수급업체 안전 적격성평가

▶ 법적근거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 산안법 61조 
▶ 수급업체 적격성 평가기준 작성 또는 적합성 검토 
▶ 수급업체 신규 또는 재계약시 적격성 평가 실시 
▶ 수급업체 안전활동 이행수준 평가기준 작성 및 평가 실시

(주) 한국미래안전원

상호 : 한국미래안전원│대표 : 노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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