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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계자 직무수행 평가

▶ 법적근거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5호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직무수행 평가기준 제정 또는 적합성 검토 
▶ 관리감독자(사무직, 사무직 외 분리) 직무수행 평가기준 제정 또는 적합성 검토 
▶ 안전보건관리(총괄)책임자, 관리감독자 개인별 평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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