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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안전활동수준평가
1) 안전활동 수준평가 개요
(1) 평가 법적 근거 및 평가 목적
· 공공기관의 안전활동 수준평가에 관한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24호) 및 공공기관 경영평가 편람(기획재정부)
· 공공기관의 안전활동 수준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기관의 자율적인 안전보건관 리체계 구축 및 안전보건 수준의 향상 유도
(2) 평가 절차
· 평가 절차는 현장작동성 평가와 종합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하며, 현장작동성평가 는 당해연도 8~11월, 종합평가는 익년도 1~2월 실시
· 현장작동성 평가는 평가대상을 평가일 1주일 전에 통보하여 상시 안전보건활동 의 정착을 유도하고 있으며, 직영 및 도급사업장수, 건설발주공사의 유무에 따라 대상건수가 달라지며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선정
(3) 평가 결과 활용
· 안전활동 수준평가 결과는 기획재정부 안전관리등급제 심사시 참고자료로 활용
· 안전활동 수준평가 후 평가결과서 및 평가지표별 절대등급 통보하여 기관에서 활동토록 조치
2) 안전활동 수준평가 지표
(1) 기간산업형
(2) 서비스 집중형
3) 컨설팅 방법 및 핵심내용
(1) 기관의 현 수준평가 및 GAP 분석
· 현재의 안전보건관리체계(경영방침, 안전보건조직 등) 분석
· 기존 평가보고서 검토와 기관에서의 기존 평가에 대한 대응전략 분석, 직전년도 안전활동 수준평가 결과 및 안전관리등급제에 대한 GAP분석 및 개선 보고서작성 제시
(2) 안전활동 수준평가 지표별 요구수준에 대한 맞춤 컨설팅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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