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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평가

1. 위험성평가 개요

(1) 위험성평가 법적 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위험성평가의 실시)

· 고용노동부고시 제2023-19호「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제3항 

(2) 위험성평가 실시 주체

· 사업주는 사업장의 유해ㆍ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이를 평가하여 관리ㆍ개선하 는 등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함

· 작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사업의 경우는 도급을 준 도급인(이하 "도급사업주"라 한다)과 도급을 받은 수급인(이하 "수급사업주 "라 한다)은 각각 위험성평가       를 실시하여야 함

· 도급사업주는 수급사업주가 실시한 위험성평가 결과를 검토하여 도급사 업주가 개선할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개선하여야 함 

2. 위험성평가 실시 절차

3. 위험성평가 주요내용

(1) 위험성평가 사전교육 및 청취조사 실시

· 평가 대상 근로자에 대한 사전 위험성평가 교육 및 청취조사 실시

(2) 안전보건정보 파악 및 순회점검을 통한 유해위험요인 파악
(3) 중대위험 중심의 유해위험요인별 위험성평가표 작성

· 위험성평가표 작성시에는 사업장에서 원하는 기법을 활용하여 작성 및 제시하며, 작성가능 위험성평가 기법은 4M, JSA 및 RPS 기법 등 다양

· RPS 위험성평가 기법에 의한 위험성평가표 작성 예시 

· RPS(Recurrance Prevention System) 위험성평가 기법은 평가대상 위험의 재발을 근본적으로 방지해 주는 최근 위험성평가 기법임 

· 본 평가기법의 핵심은 대상작업을 일상 및 비일상으로 구분, 유해위험요인별 발생사유를 파악하고 감소대책 수립시에는 위험요인의 발생사유를 제거하는 대책을 수립, 
   시행함으로서 위험요인을 근원적 통제  

(4) 허용불가 위험요인에 대한 감소대책  및 상시 안전활동 방안 제시

 

· 감소대책 제시 및  TBM, JTM 등 일지 작성 및 아차사고사례 발굴

· 위험작업시 안전작업절차(순서) 작성 또는 안전행동요령 작성

· 중대위험 등록부 작성 및 관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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