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usiness Area


Home / BUSINESS AREA


위험성평가

1) 위험성평가 개요

(1) 위험성평가 법적 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위험성평가의 실시)

· 고용노동부고시 제2023-19호「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제3항

(2) 위험성평가 실시 주체

· 사업주는 사업장의 유해ㆍ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이를 평가하여 관리ㆍ개선하 는 등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함

· 작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사업의 경우는 도급을 준 도급인(이하 "도급사업주"라 한다)과 도급을 받은 수급인(이하 "수급사업주 "라 한다)은 각각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함

· 도급사업주는 수급사업주가 실시한 위험성평가 결과를 검토하여 도급사 업주가 개선할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개선하여야 함

2 ) 위험성평가 실시 절차

구분
평가단계
세부 수행 사항
1
사전준비
- 평가일정, 평가대상, 평가참여자 등 실시계획 수립 
- 위험성평가팀에 대한 사전 안전교육 실시 
- 평가대상(부서/장소) 안전보건정보 파악
2
유해·위험요인 파악
- 정기 위험성평가시 기존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위험성 추정 등 재평가 
- 신규 유해위험요인 파악은 순회점검, 청취조사, 자료 조사, 체크리스트에 의해 파악
3
유해·위험요인 파악
- 정기 위험성평가시 기존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재평가 
- 신규 유해위험요인 파악은 순회점검, 안전보건자료조사, 안전보건체크리스트 등에 의해 파악
4
위험성 결정
- 위험성평가 지침에서정한 위험성결정 기준에따라 유해·위험 요인별 허용가능/허용불가 결정
5
감소대책 수립
- 허용불가로 결정된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감소대책(개선대책) 수립
6
적합성 검토
- 도급사업의 경우 수급사업주가 실시한 위험성평가 적합성 검토 및 개선
7
실행
- 감소대책에 대해 현장에서 실행
8
확인점검 및
추가 감소대책 수립
- 감소대책 수립의 실행 및 허용가능여부 확인점검 - 감소대책 위험성중 허용불가로 확인시 추가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
9
기록 및 보존
- 위험성평가 실시내용 및 결과 

3 ) 위험성평가 컨설팅시 주요 작성 및 제시 내용

(1) 평가대상 전체 작업공정별 유해위험요인 확인표 작성

· 사업장 전체 공정에 대해 어떤 유해위험요인이 상존하고 있는지를 도표로 작성 하여 제시

대상작업
추락
전도
충돌
낙하,
비래
협착
붕괴
질식
화재·폭발
감전
과도한 힘,
동작






















(2)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중대위험등록부 작성

· 중대재해 발생시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위험성평가 결과 확인 된 유해위험요인중 중대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은 중대위험을 정확히 발굴하여 중대위험등록부에 등재 및 집중관리토록 제시 

중대위험 등록부 
부서명
작성일자
작성자
결재
담당자
승인자






연번
중대위험 내역




(2) 위험성평가 결과표 작성 및 감소대책 제시

· 위험성평가표 작성시에는 사업장에서 원하는 기법을 활용하여 작성 및 제시하 며, 작성가능 위험성평가 기법은 4M, KRAS, JSA 및 RPS 기법 등 다양

· RPS 위험성평가 기법에 의한 위험성평가표 작성 예시 

- RPS(Recurrance Prevention System) 위험성평가 기법은 평가대상 위험의 재발 을 근본적으로 방지해 주는 최근 위험성평가 기법임 

- 본 평가기법의 핵심은 대상작업을 일상 및 비일상으로 구분, 유해위험요인별 발 생사유를 파악하고 감소대책 수립시에는 위험요인의 발생사유를 제거하는 대책을 수립, 시행하므로서 재발 위험요인을 근원적 통제  

RPS 위험성평가 결과 총괄표
대상
작업
직업
구분
발생유형
유해위험요인
위험성
결정
위험성
(발생사유)
 감소대책
개선후
위험성
담당자
일상
비일상
떨어짐, 끼임, 충돌, 감전, 날아옴(낙하), 화재폭발, 붕괴, 질식, 전도, 화상 (10대 중대위험)
기인물
발생유해위험요인
발생
사유
가능성
중대성
위험성
허용
가능
허용
불가
설비
물질
(액상/가 스)
사람











-













-













-


(주) 한국미래안전원

상호 : 한국미래안전원│대표 : 노미정

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310, 145-1103

연락처 : 02-574-9661 / 010-2790-9661│팩스: 02-6499-8309

이메일 : chang9661@naver.com│ 사업자등록번호 : 732-81-03030

COPYRIGHTⓒ 한국미래안전원 All rights reserved

(주) 한국미래안전원

상호 : 한국미래안전원│대표 : 노미정

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310, 145-1103

연락처 : 02-574-9661/010-2790-9661 │팩스: 02-6499-8309│이메일 : chang9661@naver.com

사업자등록번호 : 732-81-03030

010-2790-9661

COPYRIGHTⓒ 한국미래안전원 All rights reserved